전자우편 주소를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판매,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[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] 제 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※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만일,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전자우편 주소 무단 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
[불법스팸대응센터] 전용전화(☎1336)나 홈페이지 (http://www.spamcop.or.kr) 의 신고창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